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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사계약 입찰 조달 용어를 정리했다.
-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예정가격
@ 추정가격 :
- 공사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금액이다.
-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 규모별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에 사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도급자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 관급액(현장설치도)은 제외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 예정가격
-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의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도표를 만들었다.
순공사비+제경비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
기초금액 |
|
| |
예정가격 |
|
| |
추정금액 |
| ||
총공사비 |
나라장터 입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여 공사계약 입찰 예를 들어보자.
○ 공 사 명 : OOOO공원 제1주차장 정비공사
○ 위 치 : OO도 OO시 OO구 OO동 OOO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추정금액 : 금141,305,000원
(추정가격 : 금79,300,000원, 부가가치세 : 금7,930,000원, 도급자 관급 : 54,075,000원
관급자 관급 : 13,475,000원)
위 공사에서의 추정가격, 기초금액, 추정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추정가격 = 79,300,000원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79,300,000원+7,930,000원 = 87,230,000원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관급자재대
= 79,300,000원+7,930,000원+54,075,000원 = 141,305,000원
조달청 나라장터 공사 입찰 공고 캡처 화면
추정금액, 추정가격이 제시되어 있고, 관급자재대는 관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과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으로 나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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