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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세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이다.
2. 종류
- 경상적 세외수입 :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세입규모가 가장 크다.
- 임시적 세외수입 : 수입 발생이 임의적이거나 과징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세입의 예상이 어렵다.
3. 경상적 세외수입의 종류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재산임대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 임대수입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다.
- 사용료수입 : 행정청이 국민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재산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이용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 사용료, 점용료, 이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아래 세입과목이 해당한다.
* 도로점용료 및 도로사용료, 하천점용료 및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 이중 기타사용료로는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화장장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해당한다.
- 수수료수입 :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입증지)를 말한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호적 등본, 초본, 인감증명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
* 각종 인.허가 및 검사.시험 등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 세입종류 :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 사업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또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각종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세입종류 : 사업장생산수입, 주차요금수입, 통행료수입, 청산금수입, 분담금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위임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이다.
* 세입종류 :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ex. 도로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있다.
- 이자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이다.
* 세입종류 : 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
4. 임시적 세외수입의 종류 -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수입, 기타수입(구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 재산매각수입 :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얻게 되는 수입을 말하며,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수입을 포함한다.
* 세입종류 :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 결과 생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편성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월금 :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국가 및 시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 전입금 :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회계조작상의 수입으로서 특별회계수입의 일반회계전입금 및 일반회계수입의 특별회계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 예탁금 및 예수금
* 예수금이란 회계간 또는 특별회계 계정간 일시적 차입으로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나중에 반납하여야할 금액이다.
* 예탁금 상환금은 회계간 예탁금(대출금)의 반환(회수)으로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한다.
* 세입과목 : 예수금수입,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 융자금 원금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이다.
- 부담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 기타수입(구 잡수입)
* 불용품매각대 :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말한다.
* 변상금 :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을 말한다. (세입과목 : 공유재산변상금, 도로변상금, 하천변상금, 공유수면변상금, 소하천부당이득금, 기타변상금)
* 위약금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내는 계약보증금 등
* 과태료와 과징금 :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과금수입이다.
* 체납처분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 후 매각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 보상금수납금 :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 기타잡수입 :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 지난연도 수입 :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이를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및 관련법령
-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인천광역시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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