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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2019. 12. 1. 부터 2020. 3. 31.까지 4개월간 공공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공공차량 2부제 대상 지역과 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소재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
*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 유아 동승,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차량, 경찰, 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이 정책 덕분에 내 자동차는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서 있고,
평소보다 더 일찍 집에서 출발해 추운 날씨 덜덜 떨면서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마을버스 타고 직장 셔틀버스로 환승해 직장에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각에 직장에 도착할 것 같다.
국민, 도민, 시민을 위해 일하는 나로서는
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겨울철 출근길, 퇴근길 조금 더 춥고 불편하고 피곤한 걸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출장 때 배차 지원해주는 모터풀 관용차량도 반 토막 나서
배차받기 힘들어 일선 현장에 빠른 답사 출장 가기도 힘들 것 같다.
현장에 출장 갈 수 있는 날이 당장 반으로 줄어드니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준공무원 대민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장 오늘 12월 1일부터 민원인이 당장 나오라 전화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셔도
"오늘이 끝자리 짝수일이라 공공기관 미세먼지 2부제로 제 차도 못 끌고 오고,
공용차량 배차도 안 되어 오늘은 출장 못 나갑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참고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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