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018.12.18.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 및 저연차(4년차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증대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사용권장제 도입(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

- 일과 가정 양립(워라밸)을 통한 출산, 육아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아빠, 엄마 공무원 복무 제도 개선


하나씩 알아 보자.


@ 2019.1.1.부터 신규 및 저연차 지방직 공무원 연가일수 증대

입사 1년 미만 신규 공무원 연가일수 

기존 3일 또는 6일 → 11일로 증대

신규 공무원에게 너무 적었던 연가일수가 늘어나

신규 공무원과 장기 재직 공무원과의 연가일수 편차가 줄어듦.

따라서 4년차 미만 신규 또는 저연차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임.


연가일수 개정

재직기간 1년 미만 : 최대6일 → 11일

1년~2년 : 9일 → 12일

2년~3년 : 12일 → 14일

3년~4년 : 14일 → 15일

4년~5년 : 17일 → 17일

5년~6년 : 20일 → 20일

6년 이상 : 21일 → 21일



@ 연가 사용 권장제 도입 시행으로 

연가 쓰는 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그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워라밸 위한 복무 제도 개선으로 아빠, 엄마 공무원 특별휴가 증대 

- 제7조의6(특별휴가) 제6항~제8항 개정


기존)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1일 2시간) -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개정)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1일 2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임신 기간


기존) 육아시간 특별휴가(1일 1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개정) 육아시간 특별휴가(1일 최대 2시간)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단, 24개월 범위 내)



또한 기타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유연근무제 실시 근거 마련(제3조제2항 및 제3항 실시)

-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제7조의2 신설)

- 연가 당겨쓰기 신설(제7조의3)

- 공가 허가 사유 확대(제7조의5제5호, 제7조의5제11호 신설)



@ 참고문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8.12.18.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3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