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포(2020.1.7. 대통령령 제30347호)에 따라 2020년 공무원 봉급표가 최종 확정되었다.



@ 개정 이유 : 

 1. 2020년 공무원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8%에 상당하는 처우를 개선한다.

 2.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 수준 보수를 유지한다. 

 3. 실무직 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을 발생하지 않았다. (2018년 9급 1호봉, 2019년 9급 1~2호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 수준이었음.)



@2020년 공무원 봉급표(월급 본봉), 개정 2020. 1.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월급 본봉


@ 2020년 공무원 봉급 본봉 최고 1급 23호봉 701백만원 / 최저 9급 1호봉 164만원


@ 2019년에는 9급 저년차 공무원 월급 인상률 폭이 컸으나 2020년 올해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 평균 2.8%로 큰 차이가 없음. (본봉 인상률은 3.17%)


- 9급 1호봉 본봉 2019년 1,592,400원 / 2020년 1,642,800원 / 인상률 3.165%

- 8급 3호봉 본봉 2019년 1,786,500원 / 2020년 1,843,100원 / 인상률 3.17%

- 7급 5호봉 본봉 2019년 2,181,200원 / 2020년 2,250,300원 / 인상률 3.17%

- 6급 7호봉 본봉 2019년 2,635,200원 / 2020년 2,718,700원 / 인상률 3.17%

- 5급 9호봉 본봉 2019년 3,338,900원 / 2020년 3,444,600원 / 인상률 3.17%

- 3급 10호봉 본봉 2019년 4,345,000원 / 2020년 4,482,600원 / 인상률 3.17%



@ 참고문헌 및 관련법령

-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7호)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0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201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