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종류]


@수당(35종)

상여수당(4종)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창안상여금.

가계보전수당(3종)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1종) -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

특수근무수당(23종) - 위험근무수당(9개 부문 39개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등 13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4종) -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보상등(4종)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 중 시·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정보]


1. 대우공무원수당 

@ 지급액 -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일자에 상위 계급 대우공무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 6급~9급 해당계급 근무 기간 5년 이상.

@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2. 정근수당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 차등 지급

@ 지급율 : 근무연수 1년 미만 미지급 / 2년 미만 5% / 3년 미만 10% / 4년 미만 15% / 5년 미만 20% /

 6년 미만 25% / 7년 미만 30% / 8년 미만 35% / 9년 미만 40% / 10년 미만 45% / 10년 이상 50% 


2-1. 정근수당 가산금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

 @ 20년 이상 10만원 / 15년~20년 8만원 / 10년~15년 6만원 / 5년~10년 5만원

   * 추가가산금 : 근무연수 20년~25년 월1만원, 25년 이상 월3만원 가산하여 지급.


3. 성과상여금

@ 지급등급과 지급률

* 단, 지급등급별 인원 비율 및 지급률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지급기준액


4.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지급액 : 

1) 배우자 : 월 4만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만원

3) 자녀 : 첫째 자녀 월2만원, 둘째 자녀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만19세 미만) 월 10만원


5. 자녀학비보조수당


6. 육아휴직수당

@ 지급대상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공무원

@ 지급액 : 

1)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

(월봉급액의 80%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 초과 시 최대 150만원, 70만원 미만일 시 최소 70만원)

2) 4개월째~1년 /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40%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최대 100만원 50만원 미만일 시 최소 50만원)

@ 총지급액 중 85%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15%는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는 지급하지 않음)


7. 특수지근무수당

@ 지급액 : 특지 월 6만원 / 갑지 월5만원 / 을지 월4만원 / 병지 월3만원 


8. 위험근무수당

@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액 : 갑종 월 6만원 / 을종 월5만원 / 병종 월4만원


9. 특수업무수당


10. 기술정보수당

@ 지급대상 :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

2)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

3) 소방기관에서 통신 조작업무, 자동차9중기 포함) 운전 또는 정비 업무 종사 소방공무원

4) 지도직 공무원

5)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6)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0-1.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 지급대상 : 

1)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2) 기술직군 운전직렬

3)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 포함) 운전 및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11. 의료업무등의 수당

@ 지급대상 : 

1) 의무, 약무, 간호직, 보건진료직

2) 의료기사인 공무원

3) 수의사인 공무원


12. 연구업무수당

@ 지급대상 : 연구직공무원(월8만원) 등.


13. 장려수당

@ 지급대상 : 지하철 현업관서 근무자, 지방행정 통신시설 종사자, 상하수도업무 종사자, 위생 하수 쓰레기처리장 근무자, 시체화장업무 종사자, 묘지 납골당 근무자, 특장 관용차량 정비 수행자, 도축장 근무자


14.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5. 특수직무수당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1) 요건을 갖춘 민원실 근무자

2) 사서직 공무원

3) 읍면동(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 상담소 포함) 근무자 : 6급 이하 월7만원

4)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근무자 

5)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6)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7)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


16. 우수대민공무원수당

@ 지급액 : 월20만원

@ 지급기간 : 선정일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


17. 비상근무수당


18. 업무대행수당

@ 지급액 : 월20만원

@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지정인원수만큼 20만원 * 1/n


19. 시간외근무수당

@ 제한 :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음.

@ 지급액 : 봉급기준액 x 1/209 x 150%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액x55%)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10시간

@ 시간당 지급 단가 : 5급 13,368원, 6급 11,401원, 7급 10,299원, 8급 9,246원, 9급 8,357원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20. 야간근무수당(현업대상자만 해당)

@ 시간당 지급단가 : 5급 4,456원, 6급 3,800원, 7급 3,433원, 8급 3,082원, 9급 2,786원


21. 휴일근무수당(현업대상자만 해당)

@ 시간당 지급단가 : 5급 107,456원, 6급 91,648원, 7급 82,786원, 8급 74,320원, 9급 67,180원


22. 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3. 자진퇴직수당

@ 지급대상 : 별정직공무원


24.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 지급액 : 월13만원(예산의 범위 내)


25.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x 60%


26.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지급액 :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

@ 계산 산식 :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참고 :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


27. 직급보조비

@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 지급액  : 6급 15만5천원 / 7급 14만원 / 8급, 9급 12만5천원

* (지급액 추가지급) 중앙행정기관 파견 공무원 월30만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 4, 5급은 월20만원, 6급 이하 월 10만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2조,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