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최소 연수

최소 해당 직급에서 아래 이상의 경력을 채워야 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최고 속도로 초고속 승진할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올해 지방직 9급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7월에 임용 예정인 행복한 갑돌이씨는

이론상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18년만에 2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빈 자리가 나야 승진할 수 있어, 그냥 이상일 뿐이다.)



(예시)

<2018년 7월 9급 지방직 공무원 임용자 갑돌이 최고 속도 초고속 승진 가정>


2018년 7월 : 9급 서기보 임용 (1년 6개월 경과)

2020년 1월 : 8급 서기 승진 (2년 경과)

2022년 1월 : 7급 주사보 승진 (2년 경과)

2024년 1월 : 6급 주사 승진 (3년 6개월 경과)

2027년 7월 : 5급 사무관 승진 (4년 경과)

2031년 7월 : 4급 서기관 승진 (3년 경과)

2034년 7월 : 3급 부이사관 승진 (2년 경과)

2036년 7월 : 2급 이사관 승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강등 또는 강임되었다가 원래 계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 재직연수에 포함시킴.



지방직 일반 공무원 직급 체계, 계급, 직군, 직렬, 직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자면,


* 직급, 계급과 승진소요 최소연수를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다.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급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승진소요

최소연수

 -

2년

 2년

 3년

 4년

 3년6개월

 2년

 2년

1년6개월

*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승진하려면 해당직급에서 최소 위 경력을 채워야 한다.

(예시 9급→8급 승진 시 최소 9급 경력 1년6개월이 있어야 승진 자격이 있다.)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의 경우 직급, 계급 체계는

9급 지방행정서기보, 8급 지방행정서기, 7급 지방행정주사보, 6급 지방행정주사, 5급 지방행정사무관, 4급 지방서기관, 3급 지방부이사관, 2급 지방이사관, 1급 지방관리관 순이다.


* 일반직 지방직 공무원 직급, 계급표

지방직공무원직급계급표




직군, 직렬, 직류에 관해 알아보자.


공무원 공채 시험볼 때 

직군, 직렬, 직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직군은 포괄적 개념, 직렬은 큰 개념, 직류는 작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좋다.



* 직군은 일반직 공무원을 나눌 때 가장 큰 3개의 대단원 카테고리다.


직군) 행정, 기술, 관리운영



* 직렬은 흔히 공무원 시험볼 때 흔히 접하는 "00직 공무원"의 00직이라 볼 수 있다.


직렬)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보건직, 간호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운전직 등



* 직류는 직렬보다도 더 세세하게 나눠 구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 직렬의 직류)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노동, 감사, 통계 등

시설 직렬의 직류)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디자인 등

공업 직렬의 직류) 일반기계, 일반전기, 전자, 일반화공 등



* 아래는 지방직 공무원 승진 심의 대상 예시 이미지 

전산직8급 중에 7급으로 4명이 경쟁하여 1명이 승진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인사과에서 승진 심의 대상 명단을 올리고 최종 승진자 명단을 발표한다.


지방직공무원승진심의대상예시


 

관련 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소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1항 별표1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