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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2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역구분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총 5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전국모집 |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 일반: 44명 장애인: 5명 저소득층: 1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
2. 시험 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시행):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 본 필기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2012년 3월 2일 공고예정입니다.
○ 제3차시험: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생략)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생략)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생략)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2012. 1.26(목) ~2012. 2. 1(수) (취소마감일: 2012. 2. 8(수), 21:00) | 필기시험 | 2012. 3. 2 | 2012. 3.10 | 2012. 3.20 |
면접시험 | 2012. 3.20 | 2012. 3.28 ~ 3.29 | 2012. 4. 6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만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 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카드결제, 계좌이체에 따른 결재대행업체의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결제 불가)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면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애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8. 기타사항
○ 기상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면 대부분 지방 소재 기상대로 배치되며,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하늘 상태 및 구름양 등 기상현상 관측, 기상관측장비 관측값 측정 및 시스템 입력, 일기도 작성 및 분석, 동네예보 생산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때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에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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