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지방의회 관련 회기 중 주요 용어 해설 ]


@ 회기 : 국회, 지방의회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는 기간(정기회, 임시회)


@ 개회(開會) : 정기회나 임시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 


@ 개의(開義) : 회기 중 실제로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 


@ 유회(流會) : 예정된 개의시각이 되어도 의사정족수 미달로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 하는 것 


@ 정회(停會) : 회의를 일시 정지하는 것(=회의 중지) 


@ 휴회(休會) : 회기 중 의결로써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는 것

( ※ 통상,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 휴회 )


@ 산회(散會) : 안건 심의가 끝나 당일 회의를 마치는 것 

(  ※ 오후 12시가 되어도 안건심의가 끝나지 않을 때는 일단 산회 선포후 다음날 0시 이후에 차수(次數)를 변경하여 다음 회의를 개의 )


@ 폐회(閉會) : 예정되었던 회기(會期)를 전부 끝마치는 것



@ 발의(發議) :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 


@ 제출(提出) : 정부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내는 것 


@ 제안(提案) : [발의]와 [제출]을 포함해서 말할 때 


@ 제의(提議) : 의장이 의안을 내는 것 


@ 동의(動議) : 회의 도중 예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의사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일 또는 제의를 말함 


@ 번안동의(飜案動議) :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 


@ 질문(質問) : 의원이 국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무위원 등에게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 

( ※ 의사로서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며 의사일정에 기재된 후에 비로소 할 수 있음    예) 본회의 대정부질문 )


@ 질의(質疑)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해 제안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문사항을 물어보는 것 

( ※ 안건심의 절차이기 때문에 따로 의사일정에 올릴 필요 없음 )



@ 심사(審査) : 국회에 제출·발의되는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가 회의형식을 취하여 논의하는 것 

통상적으로 ①제안설명 ②전문위원 검토보고 ③대체토론(질의·토론) ④축조심사 ⑤찬반토론 ⑥표결의 절차를 거침 

-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기 위한 사전적 검토 및 조사라 할 수 있으며,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심의자료가 됨


@ 심의(審議) : 본회의 심의절차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심사보고→질의·토론→표결’의 순서로 진행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설명→질의·토론→표결’의 순서로 심의 


( ※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을 “심사”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을 “심의”로 구별하여 사용함 )



@ 의안(議案) :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것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안, 결산, 동의(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중요 동의, 의원 징계, 기타 의안 등으로 구분 


@ 안건(案件) :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기타 의안사안을 모두 포함한 개념 


@ 의제(議題) : 의결 여부를 떠나서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대상 제목


@ 수정안 (修正案) : 의원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여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되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안 

-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수정동의)으로 구분 


@ 대안(代案) : 원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수정안만으로는 원하는 내용 변경을 하기 어려운 경우 발의하는 안으로 위원회 대안과 의원발의 대안으로 구분 


@ 위원회안(委員會案) :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立案)한 독립된 안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음 

※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국§88)


@ 의결(議決) : 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 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可決), 부결(否決), 동의(同意), 승인(承認), 채택(採擇) 등으로 나타남.

-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부결(否決) :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의 양태 


@ 폐기(廢棄) :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



@ 참고 문헌 : 서무 업무 종합매뉴얼(2015.7.6.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