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사동 SK뷰 아파트 안쪽으로 죽 들어오면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40호인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만날 수 있다.


대동법시행기념비 앞에 서 있는 비석에 쓰여있는 

평택 소사벌, 소사동 지명의 유래에 대한 소개


대동법 시행 기념비 앞쪽에 나란히 서 있는 비석 4개



영의정 김육이 대동균역법을 실시한 공적비



[대동법 시행 기념비 Monument of Daedongbeop]


지정번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Tangible Cultural Treasure of Gyeonggi-do No.40)

시대      : 조선 1659년(효종 10)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대동법 :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대신 쌀로 바치게 한 납세제도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조선 효종 2년(1651)에 영의정 김육이 호서지방에 대동법이 시행되도록 상소하여 효종 10년 이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념한 비로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인 이곳 평택에 건립되었다.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던 것을 쌀, 베 혹은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하던 납세제도이다. 조선 시대의 부세 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租稅)를, 개인에게는 역(役)을, 집집마다는 공물(貢物)을 징수하여 국가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중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공물을 납부하는 공납제(貢納制)는 공물의 생산 조달과 납부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후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防納)이 유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떠돌게 되고, 국가수입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 각종 폐단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공물을 쌀로 대신 거두자는 논의가 나왔다. 이는 징수한 쌀을 정부가 지정한 공인(貢人)에게 지급하고 이들에게 왕실 관청의 수요물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후 다시 논의되어 결국 대동법(大同法)으로 이어졌다. 현 위치에서 남동쪽 200m 지점에 세웠던 것을 1970년에 이전하였다. 비문에는 "대동법을 설정하여 국민간의 상거래를 보다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 비문은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글씨는 오준(吳竣)이 썼다.


http://www.ggcf.or.kr/html/history/culture_list.asp?flag=READ2&ky_seq=4031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평택시 소사동 SK뷰아파트다. 

저 아파트 고층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도 

멀리서나마 대동법시행기념비를 볼 수 있을 듯 하다.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대동법시행기념비